「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지방공무원 특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2. 제정(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을 용산구보에 게재하...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
연천군 환경오염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7
1.「연천군 환경오염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읍.면) 및 연천군의회에서는 주민 홍보에...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7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4년 6월 6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1.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7.(월)까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7
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2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충 청...
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00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
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19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